본문 바로가기
JJ의 Project

[경영/경제] 당신이 믿고 가입한 보험을 의심해라 책 리뷰 (1)

by 어메이징1000 2020. 4. 13.

 

기본적인 보험 용어


1.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 사망/생존을 사고로 하는 일체의 보험(예, 종신보험) - 생명보험사 판매

손해보험: 재물(물건)의 손해를 사고로 하는 모든보험(예, 자동차보험) - 손해보험사 판매

제3보험: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장애를 사고로 한 보험(예, 암보험) - 생명/손해보험사 둘다 판매

2.유사보험: 조합이 운영하는 보험(=공제)

- 주로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판매하며 보험료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좋으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다소 미흡함.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에 반해 유사보험은 각 주무부처가 관리 감독함.

3. 저축성보험

 : 목돈/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 (예,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4. 보장성보험

- 사망, 상해, 입원등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 관해 사고가 생겼을때 보험금을 지급

- 만기환급금이 총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5. 방카슈랑스: 은행에서 파는 보험

-은행에서 비과세 복리저축이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저축과 달리 원금을 잃을 수 있으니 유의

6. 유배당/무배당

- 유배당: 보험사의 예측보다 사업이 잘되거나 사고가 적어 잉여금 발생 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 무배당: 보험사가 잉여금이 생겨도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며, 해당 조건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

7. 변액보험 : 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등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변하는 보험

①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 or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②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③ 자산운용형태를 가입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④변액포험판매관리사를 갖춘 별도의 자격을 가진 보험설계사만 판매 가능

8. 유니버셜 : 해약환급금의 일정 한도내에서 보혐료의 납입 정지, 중도인출을 할수 있거나 보험료를 추가 더 납입할 수 있는 보험

- 추가납입(입금)은 기납입보험료(체결일~현재까지 납힙한 보험료)의 2배로 제한

- 중도인출(출금)은 해약환급금의 50%가 최대한도 (잔액이 500만원 이상 등 상품별 제약은 상이)

→ 추가납입을 제외한 중도인출이나 납입정지의 기능은 유명무실하다고 보면 됨

9. 정기/종신

- 정기보험: 사망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기간내 피보험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

- 종신보험: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으며, 사망할때까지(종신)을 보험기간으로 둠

10. CI(Critical illness) 보험

- 암, 심근경색, 5대 장기(심장, 신장, 간장, 폐장,췌장) 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50~100% 선지급 후, 사망시에는 잔액(보험가입액-선지급금액 제외)를 지급해주는 보험

- '치명적 질병'의 정의를 대단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죽기직전까지 아파야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음

- 삼성생명은 CI대신 리빙케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

11. 상해/재해

- 상해보험: 교통, 낙상사고 등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

※ 상품명

생명보험증권 : (무/유) + 회사명 + 변액 + 유니버셜 + 종신보험

손해보험 : (무/유)+ 회사명+ 브랜드명 + 건강보험

단점이 장점을 뛰어넘는 저축성 보험?

 


1. 저축성 보험의 특징

* 예적금과 다르게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 (저축 + 사망보험)

→ 이를 위한 사망보장을 위한 보험료가 부과(위험 보험료)

2. 수수료 부과체계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가 위험보험료와 신계약비, 유지비의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저축보험료'에만 이자 또는 수익금이 붙는 상품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사업비)

=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위험보험료: 사망보장을 위한 보험료

*부가보험료: 보험설계사(영업채널)에 지급할 각종 지원금, 수당 등

모든 저축성보험은 최소 -10%이상의 수수료를 떼어가는데, 이는 미상각신계약비라는 부가적 수수료 때문!

* 미상각 신계약비란?

- 보험사는 보통 7년에 걸쳐 초기에 사용한 신계약비를거둬들이는데, 소비자가 7년 이내 상품 해지 시 신계약비를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유지기간이 7년 미만인 저축성보험 해지시 그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한꺼번에 거둬들인다.('해지공지'라는 명시로 확인 가능)

※ 변액 유니버셜보험을 10년이상 유지시 펀드보다 낫다?

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를 10년이내로 제한을 두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관리비용(유지비)와 위험보험료는 계속 부과될뿐만 아니라 사업비는 펀드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항목이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으면 민원을 제기 or

연금저축신탁 또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야 한다!

댓글